3·3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오는 5일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강화되는 것을 비롯 주요 부동산 관련 대책들이 줄줄이 쏟아질 예정이어서 부동산시장에 큰 충격을 줄 전망이다. 실거래가 신고제와 취득·등록세 실거래가 기준 부과 조치가 이미 지난 1월부터 주택 토지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데 이어 6월부터는 실거래가 부동산 등기제가 시작되며 7월에는 기반시설부담금제,8월에는 재건축 개발부담금제가 각각 예고돼 있다. 메가톤급 위력을 갖고 있는 주요 부동산 규제책만 해도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거의 한 달에 한 건 이상이 나올 예정이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수요자들은 충격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 부동산시장은 올해 내내 불확실성에서 벗어나지 못해 불안한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분양시장 충격 불가피 당장 오는 5일부터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될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 조치는 서울 강남권 등의 기존 주택시장은 물론 분양시장에도 엄청난 충격을 몰고 올 전망이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도 이른바 '총부채상환비율(DTI)의 40% 이내' 규정이 적용돼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분양가가 6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공급될 판교신도시 등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은 물론 고가 주상복합 아파트 공급이 줄지어 대기 중인 부산 대구 등 지방 대도시권도 이달부터 중도금 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져 미분양은 물론 사업 포기 사례가 속출할 전망이다. 실제로 5월 초 부산 수영구에서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을 준비 중인 A사의 경우 이번 조치가 발표된 30일 곧바로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통상 분양가의 40%까지 금융권 중도금 대출을 알선했지만 이달부터는 계약금 10%와 중도금 10% 정도만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분양가의 80%를 잔금으로 돌릴 경우 이 조건을 수용해 분양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사업 포기 가능성을 내비쳤다. 5월 31일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지며 6월 초부터는 실거래가격을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명시하도록 의무화되는 실거래가 등기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실거래가가 그대로 공개돼 부동산 중개업소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최대 변수는 보유세 고지서 7월에는 8·31 대책의 핵심인 보유세 강화안을 반영한 재산세 납부고지서가 수요자들에게 날아든다. 서울 강남권 등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50% 안팎 오르는 곳이 크게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60평을 넘는 모든 건물에 땅값과 건물 연면적을 연계해 산정한 기반시설 소요액의 최대 20%까지를 부담금으로 물리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 7월부터 본격 시행돼 신축 아파트 등을 포함한 건물 소유자나 분양계약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8월로 접어들면 3·30 대책의 핵심인 재건축 개발부담금제가 시행된다. 법 시행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분부터 개발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인 만큼 대치 은마,고덕 주공,잠실주공 5단지,둔촌 주공 등 웬만한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다만 여야 간 위헌공방이 벌어지면서 실제 입법까지는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시행시기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는 역시 12월에 수요자들이 자진 신고·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와 세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 재산세보다 훨씬 큰 충격을 안겨줄 것이 확실시된다. 주택의 경우 부과대상이 공시가격 6억원 초과분으로,세금 납부 상한선이 전년의 300%까지 대폭 확대된 데다 부과 기준도 인별 합산에서 부부합산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서울 강남권 등 고가 주택 보유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수백만~수천만원에 이르는 종부세를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 부담마저 만만치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수요자들의 한숨 소리만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