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서울 강남권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환수한다는 초강경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개발부담금 부담률은 조합원당 개발이익을 기준으로 차등화돼 3000만원 이하일 경우엔 0%지만 1억1000만원을 넘을땐 50%가 부과된다.
이에따라 개발이익이 3억원이면 1억1500만원을 내야 한다.
Q:개발부담금은 어떤 재건축 단지에 부과되나.
A: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이전 단계에 있는 단지들은 모두 부과 대상이다.
관리처분계획은 사실상 재건축의 마무리 단계여서 강남권을 포함,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Q:부담금 어떻게 산정되나.
A:준공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착수시점의 주택가격과 개발비용 및 정상 집값상승분을 뺀 개발이익에 일정 부담률을 곱해 산정한다.
여기서 착수시점은 재건축 추진위 승인일,종료시점은 준공일이 된다.
다만 옛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은 조합설립일을 착수시점으로 본다.
Q:착수시점과 준공시점의 주택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A:착수시점 주택가격은 원칙적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공시가격에 해당연도 1월1일부터 사업착수 시점까지의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준공시점 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 4항에 의한 새로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Q:개발비용은 개발이익에서 빼준다는데.
A: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상의 임대주택 의무 건립에 따른 대지지분 감소액은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준다.
또 기반시설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이미 납부한 다른 부담금도 공제된다.
재건축 사업을 위해 들어간 건축·분양비용과 제세공과금 등도 개발이익에서 빠진다.
Q:법 시행 전에 추진위 승인을 받아놓은 재건축 단지의 개발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A:일단 착수부터 종료시점까지 전 사업기간 동안의 개발이익을 산정한 다음 법 시행일 기준으로 안분,시행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과한다.
즉 시행일 이후의 개발이익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