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도가 낮은 건설업체가 판교 등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지을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분양보증 수수료를 원가에 반영하지 못한다. 건설업체의 부실한 재무상태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9일 "이번 성남시와 건설업체 간 판교 분양가 협의에서 건설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보증수수료가 평당 5만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이런 부가적인 비용을 줄여야 아파트값 상승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업체가 대한주택보증에 지급해야 하는 분양보증 수수료는 업체 신용등급에 따라 A등급에서 E등급까지 모두 5단계로 나눠져 있다. 최고 등급인 A등급은 총분양가의 0.31%,최저 등급인 E등급은 총분양가의 0.64%이다. 김동수 건교부 신도시 기획팀장은 "민간 분양분을 공급하는 건영의 경우 법정관리 상태여서 최저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며 "이 회사의 보증수수료는 최고 등급(A등급) 업체의 수수료보다 평당 5만원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앞으로 분양가 인하를 위해 A등급 수수료 수준만을 원가에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