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진행중인 단지도 개발이익환수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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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재건축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최대 50%까지 환수하되,개발이익 규모에 따라 환수비율을 5단계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부과 대상지역은 당초 발표했던 '투기과열지구'로 국한하지 않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은 28일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확정,하반기 중 시행키로 했다.
환수방법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때부터 준공시점까지의 개발이익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이익규모별로 10%,20%,30%,40%,50%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개발이익이 큰 서울 강남지역의 경우 최고 50%의 부담금률을 적용받게 되는 반면 지방 소도시 등 투기수요가 없는 지역의 경우 부담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부담금률을 적용받게 된다.
기획단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재건축 개발부담금 부과여부나 부담금률을 지역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법제도의 보편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지역 구분없이 개발이익 규모에 따라 부담금률을 결정하기로 했고 이익규모가 클수록 높은 부담금률을 적용하는 누진제를 채택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재건축 개발부담금제가 시행되는 시점 이전부터 재건축을 진행해온 사업의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의 개발이익을 산정,이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당정은 오는 3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발표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