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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 29일부터 청약] 인터넷 청약 오후 6시까지‥접수당일만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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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주공아파트를 시작으로 20여일간 대장정에 들어가는 판교신도시 아파트 청약은 수요자들의 관심만큼이나 수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 청약신청자들은 청약접수증을 발급받는 순간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인터넷 청약 때 글자 하나라도 잘못 입력할 경우 애써 준비해온 판교 입성(入城)이 무산되는 것은 물론 앞으로 10년간 다른 아파트에 청약조차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약자격 확인,또 확인을


    무엇보다 자신의 청약자격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수천 대 1의 경쟁을 뚫고 어렵게 당첨되더라도 청약자격이 없거나 청약순위를 잘못 알아 부적격 당첨자로 밝혀질 경우 최대 10년간 세대주는 물론 가족(세대원)까지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재당첨 금지 대상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무주택 우선공급분 신청자의 경우 나이와 무주택기간 요건은 물론 세대주기간도 따져봐야 하는 만큼 주민등록 등본 등을 발급받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


    무주택 및 세대주기간 등이 요건에 못 미치는 사람이 무주택 우선순위에 청약했다가 결국 일반 1순위에서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당첨자로 간주돼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이내에 아파트 당첨사실이 있거나 세대원을 포함해 2주택 이상 소유자,2002년 9월5일 이후 청약 예·부금에 가입한 비(非)세대주 등은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성남지역 우선공급분의 경우 2001년 12월26일 이전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계속해서 성남에 거주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받아야


    노약자나 장애인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돼 있어 이에 필요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인터넷 청약은 주공아파트는 주공 홈페이지,일반 분양 및 임대아파트는 청약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인터넷 청약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에 가입했더라도 자신의 컴퓨터에 공인인증서를 등록시키지 않으면 청약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청약 당일에는


    판교청약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다.


    청약 접수마감시간을 넘기면 청약신청 자체가 안 된다.


    따라서 청약접수자가 몰릴 것으로 보이는 오후보다 오전에 인터넷 청약을 마치는 게 안전하다.


    청약신청 내역을 잘못 입력했을 경우 신청 당일에 한해 이를 취소한 뒤 재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상에서 '신청내용 확인'에 들어간 후 '취소' 버튼을 누르고 신청내역을 다시 입력하면 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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