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와 10개 건설업체들이 판교 중·소형 아파트 동시 분양을 위한 입주자 모집공고 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분양가에 합의했다. 분양가 상한선은 평균 평당 1180만원이다. 성남시는 건설교통부의 중재로 분양업체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29일 오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예정된 대로 4월3일 민간 분양·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개시한다. 이에 앞서 민간업체들은 이날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암석 지반 공사비와 지하층 건축비 등을 재조정해 평당 분양가를 업체별로 평균 1160만~1210만원으로 다시 낮춘 수정안을 성남시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평당 1150만원 정도로 낮춰줄 것을 요구했으나 업체들이 난색을 표명해 평당 1180만원의 분양가를 승인했다. ○임대주택 보증금도 소폭 낮춰져 이날 합의된 분양가는 업체들이 당초 제시했던 평당 1230만원보다는 평당 50만원,지난 22일 1차 분양가 수정안(1190만원대)에 비해서는 10만원가량 낮은 수준이다. 6개 분양업체 가운데 2개 업체는 1차 분양가 수정안보다 20만원가량 낮은 평당 1160만~1170만원을 제시했고 나머지 4개사도 각각 10만원 안팎씩 분양가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성남시가 지난 27일 밤 늦게 요구한 암석 지반 공사비와 지하층 건축비 등의 재산정 기준에 맞춰 아무리 가격을 뽑아 봐도 크게 낮출 부분이 없었다"고 전했다. 특히 A사는 "성남시로부터 매입한 택지값이 다른 업체보다 평당 30만원 이상 높아 분양가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합의된 분양가를 막판까지 거부해 진통을 겪기도 했다. 민간 임대아파트 보증금과 월 임대료도 당초보다 가구당 각각 1000만~1500만원 및 10만~30만원씩 소폭 낮춰졌다. ○'청약대란 피하자' 공감대 성남시와 업체들이 당초 입장에서 한 걸음씩 물러난 수준에서 분양가에 합의한 것은 분양 승인이 29일 이후로 지연될 경우 야기될 '판교 청약 대란'에 대한 부담감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분양 승인이 29일 이후로 지연될 경우 4월3일로 예정된 민간 분양·임대주택 청약접수 개시일이 순연되는 것은 물론 전체 청약 일정이 뒤틀어져 동시분양 실패로 엄청난 혼란과 후유증이 생길 것이란 점을 들어 양측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은행들도 이미 전산시스템을 예정된 청약 일정에 맞춰 놓아 일정이 지연될 경우 다른 업무가 마비되는 등 피해가 크다며 난색을 표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현갑 성남시 도시주택국장은 "판교 동시분양 실패로 청약 일정이 뒤틀릴 경우 성남시로서도 입장이 난처해진다"면서 이날 분양 승인을 내 줄 것임을 시사했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