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장례식장인 부산 영락공원에서 문상객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집단으로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 47명이 한꺼번에 법정에 섰다. 재판은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윤형 판사 심리로 부산지법에서 가장 넓은 301호 법정에서 27일 오전 9시30분부터 하루종일 열렸다. 재판장은 구속 기소된 폭력배 47명을 한꺼번에 법정에 불러 신분과 변호인 선임여부를 확인한 뒤 다시 퇴장시켰으며 이후 1명씩 별도로 불러 검찰의 신문을 받도록 했다. 재판장은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모든 피고인에게 수갑 등 계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한 뒤 "어떤 소란행위에 대해서도 엄단하겠다"는 경고를 잊지 않았다. 검찰측은 부산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을 비롯해 수사검사와 공판검사 등이 이례적으로 모두 법정에 나와 직접 재판을 관장, 단호한 처벌의지를 보였다. 검찰에 맞서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인도 이날 법정에 15명이나 나와 북새통을 이뤘다. 경찰도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2개 중대 규모인 200여 명의 경비인력과 사복 경찰관 50여 명을 투입해 법정 주변의 경비는 물론 폭력배 관련 정보수집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부산구치소측도 3대의 호송버스에다 1대 1 전담 인력을 붙여 호송했으며 법정안에서도 피고인 사이사이에 앉아 원만한 재판진행을 도왔다. 법원도 자체 경비인력과 금속탐지기 등을 동원, 법정 출입자들을 통제하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관계 당국의 이 같은 조치가 다소 호들갑스런 측면도 있지만 피고인들이 부산지역의 유력한 폭력조직인 '20세기파', '유태파', '영도파'의 현역 조직원인 데다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에 대항하기 위해 도끼와 회칼 등 온갖 흉측한 도구를 장례식장 습격에 동원한 점을 생각하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은 당연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들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소란을 피워 금치처분을 받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도 감안됐다는 것.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수가 많을 뿐이지 많은 증거들이 이미 확보돼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이날 법정 주변에는 연로하거나 젖먹이까지 업고 나온 피고인 가족들도 눈에 띄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