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 허리 질환도 근무 중 급격히 악화됐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박상훈 부장판사)는 26일 운전 중 허리에 충격을 받아 디스크가 악화된 고속버스 운전사 오모씨가 "디스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3년이 넘도록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일해 온 원고는 하루에 400㎞ 이상 운전한 데다 나이가 60세 가까이 되면서 허리에 퇴행성 변화가 왔지만 근무 중 버스가 크게 흔들리는 사고로 결정적 충격을 받아 운전을 할 수 없게 됐으므로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허리 디스크 병력이 있던 오씨는 2003년 9월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노면이 울퉁불퉁한 지점을 통과하다 버스가 공중에 잠시 뜰 정도로 크게 흔들리는 상황을 맞은 뒤 디스크가 악화됐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