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수술법에 관한 설명을 병원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광고로 봐야 하며 `수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비법'이라는 문구는 과장광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10월 말 헌법재판소가 진료방법 광고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해 의료광고 규제가 대폭 완화될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승영 부장판사)는 26일 성형외과 원장 L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병원 홈페이지에 원고가 시행하는 이마축소시술에 대해 게재한 내용 중 `차별화된 시술을 개발', `수년 간의 경험 및 노하우를 비법으로 하여 시술' 등의 문구는 의료 소비자가 오인, 혼동할 염려가 있는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내용은 원고의 의료업무와 경력에 대한 것으로 이마축소시술에 관한 일반적 의료정보가 아니며 이마축소시술은 전두부가 긴 경우나 두피 탈모증이 있는 경우 시행 가능한 시술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인터넷 홈페이지는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포털이나 배너광고 등을 통해 누구나 접근이 용이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홈페이지 게재는 불특정 다수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뤄진 광고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홈페이지에 `이마축소시술을 개발했고 수년 간의 경험 및 노하우를 비법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을 게재했다가 구청이 과대광고로 판정해 2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