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24일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로부터 1만원을 받았다가 해임처분된 전 경찰관 김모(38)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받은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신호위반 운전자에게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도록 돈을 접어 줄 것을 요구하고 동승자에게도 `신고하면 범칙금 처분을 받게된다'고 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고가 여러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교통법규 단속을 빌미로 운전자로부터 돈을 받는 행위는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해 6월 6일 낮 12시께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H정비공장 앞길에서 신호를 위반한 김모(22.여)씨로부터 1만원을 받았다가 같은 해 8월 해임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