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한명숙(韓明淑) 총리후보는 앞으로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라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헌정 사상 첫 여성총리로 취임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국무총리 지명자의 경우 상임위가 아닌 별도의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인사청문특위는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된 때 구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른 국무위원의 인사청문회는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기간연장이 가능하지만 총리는 임명동의안 제출 시점으로부터 20일 이내에 국회가 반드시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노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데 수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늦어도 내달 중순께까지는 열려야 하는 셈이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정수는 모두 13명으로 교섭단체 등의 의원수 비율에 따라 배분되는데, 열린우리당 6명, 한나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이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이 위원을 선임하는 비교섭단체의 경우에는 비교섭단체 가운데 의석수가 가장 많은 민주당이 따낼 가능성이 많지만, 민주노동당과 국민중심당도 참여기회를 얻기 위해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의 경우에는 이해찬(李海瓚) 전 총리 청문회 당시 열린우리당 장영달(張永達) 의원이 맡았던 만큼 이번에는 한나라당이 위원장 자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인사청문특위 구성이 끝나면 특위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안에 최대 3일 일정으로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특위는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뒤 표결에 들어간다. 동의안은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만의 하나 표결이 부결되면 대통령은 다시 총리 임명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최근 사례로는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 시절인 2002년 7월 장 상(張 裳), 같은해 8월 장대환(張大煥) 전 국무총리 서리 등이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