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분양일정 불투명‥청약자 '대혼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판교 중소형 아파트 분양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마지노선으로 꼽혀왔던 23일 성남시와 민간업체 간 분양가 협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은 물론 협상 결렬의 책임 소재를 놓고 양측이 감정적인 대립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이날 "분양가를 평당 평균 1100만원대 이하로 추가 인하하지 않으면 승인할 수 없다"며 업체들을 압박했다.
업체들은 이에 맞서 "지난 21일 성남시·업체·건교부 3자 협의에서 평당 평균 1190만~1200만원에 합의해 놓고 뒤늦게 성남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양가 인하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A사의 한 관계자는 "성남시가 정확한 가이드 라인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분양가를 내리라는 것은 건설업체에 손해보고 집을 지으라는 말밖에 안 된다"며 "시장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선 분양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판교신도시 개발 과정을 주도하고 있는 건교부는 "청약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도 "최종 분양승인권자는 성남시이기 때문에 건교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분양가 협의가 난항을 거듭함에 따라 당장 오는 29일 청약접수를 시작할 계획이었던 판교 청약일정은 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초 민간 건설업체들은 성남시가 23일 분양승인을 내줄 경우 24일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었다.
현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은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간 뒤 5일이 지난 이후에 청약접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입주자 모집공고가 24일까지 신문 지상을 통해 나가지 못 하면 29일로 예정돼있는 청약을 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민간 분양아파트는 청약개시일이 4월3일이기 때문에 3월30일까지만 합의되면 당초 예정대로 분양할 수 있다.
평당 평균 1100만원 선에 분양가를 책정해 잠정적으로 분양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주공은 예정대로 24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기로 해 29일 청약을 받게 된다.
청약 일정이 바뀔 가능성이 커지면서 청약 접수를 준비 중인 은행권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내달 18일까지 청약 접수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늦어질 경우 20일 이후로 접수가 미뤄진다"며 "청약 접수기간이 내달 말까지로 연장되면 다른 업무 처리가 마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마지노선으로 꼽혀왔던 23일 성남시와 민간업체 간 분양가 협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은 물론 협상 결렬의 책임 소재를 놓고 양측이 감정적인 대립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이날 "분양가를 평당 평균 1100만원대 이하로 추가 인하하지 않으면 승인할 수 없다"며 업체들을 압박했다.
업체들은 이에 맞서 "지난 21일 성남시·업체·건교부 3자 협의에서 평당 평균 1190만~1200만원에 합의해 놓고 뒤늦게 성남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양가 인하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A사의 한 관계자는 "성남시가 정확한 가이드 라인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분양가를 내리라는 것은 건설업체에 손해보고 집을 지으라는 말밖에 안 된다"며 "시장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선 분양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판교신도시 개발 과정을 주도하고 있는 건교부는 "청약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도 "최종 분양승인권자는 성남시이기 때문에 건교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분양가 협의가 난항을 거듭함에 따라 당장 오는 29일 청약접수를 시작할 계획이었던 판교 청약일정은 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초 민간 건설업체들은 성남시가 23일 분양승인을 내줄 경우 24일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었다.
현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은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간 뒤 5일이 지난 이후에 청약접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입주자 모집공고가 24일까지 신문 지상을 통해 나가지 못 하면 29일로 예정돼있는 청약을 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민간 분양아파트는 청약개시일이 4월3일이기 때문에 3월30일까지만 합의되면 당초 예정대로 분양할 수 있다.
평당 평균 1100만원 선에 분양가를 책정해 잠정적으로 분양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주공은 예정대로 24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기로 해 29일 청약을 받게 된다.
청약 일정이 바뀔 가능성이 커지면서 청약 접수를 준비 중인 은행권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내달 18일까지 청약 접수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늦어질 경우 20일 이후로 접수가 미뤄진다"며 "청약 접수기간이 내달 말까지로 연장되면 다른 업무 처리가 마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