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전과가 있는 남성이 생필품을 훔쳐 장기간 복역해야할 처지에 놓였다가 재기의 기회를 주려는 법원과 검찰의 선처로 형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득환 부장판사)는 23일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2개월여 만에 백화점에서 식료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42.노동)씨에게 형량을 감경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7차례의 절도 전과가 있던 최씨는 출소한 지 2개월 가량 지난 지난해 10월 초 백화점에서 참기름과 조미료 등 3만5천여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치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검찰은 강ㆍ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 뒤 3년 내에 같은 죄를 저지르면 형량을 2배 이상 가중 처벌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신설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제5조의 4 제6항)을 적용, 기소했기 때문에 최씨는 최소 징역 6년을 선고받아야 할 처지였다. 그러나 법원은 최씨의 혐의가 특가법 신설 조항 뿐 아니라 더 낮은 형의 선고가 가능한 특가법 상습범 처벌조항(제5조의 4 제1항)에도 해당된다는 점을 근거로 검찰측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였다. 결국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할 수 있는 특가법과 형법 조항을 적용한 뒤 감경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경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서 한 번 더 기회를 줘야겠다고 판단해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있는 조항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