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23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0대 여성을 자신의 자취방으로 유인해 4일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박모(23.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A(18.여)양을 지난 17일 자정께 만나 술을 마신 뒤 울산시 남구 무거동 자신의 자취방으로 유인, 감금한 채 주먹으로 때리며 위협해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A양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뺏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폭행장면을 촬영했으며 전깃줄로 팔다리를 묶어 감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jo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