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청약' 변수 .. 국세청, 당첨자 모두 자금출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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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부동산 열풍의 진원지인 강남과 판교에 대한 대규모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판교 아파트 당첨자 전원에 대해 자금출처를 검증하고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는 1가구1주택자라도 모든 세대원까지 조사하겠다는 등의 고강도 투기 예방대책이다.
그러나 지난해 연중 실시된 부동산 조사에도 부동산 급등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이번 조사가 과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강남·판교 연중 전방위 조사
국세청은 판교와 관련해 △판교 신도시 아파트 취득자의 자금출처 △이주자택지와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양도의 적정성 △청약통장 불법거래 행위 등을 '3대 투기유형'으로 선정,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조사는 5월 당첨자 발표 후 실시된다.
즉 9420가구의 당첨자 전원에 대해 구입자금이 투명한지,세금을 제대로 낸 돈인지 등을 검증하고 투기 혐의가 발견되면 본인은 물론 세대원과 관련기업까지 조사해 어떤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왔는지를 밝혀내겠다는 것이다.
또 청약통장 불법 거래자와 불법 투기를 조장하는 중개업자 등은 검찰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당첨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정보 수집을 위해 이미 판교 인근 중개업소 2232개와 기획부동산 혐의업체 697개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이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현재 조사 중인 재건축아파트 투기혐의자 113명 외에 △서초·강남·송파·강동 등 4개구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153명 △허위 계약서 작성을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자 134명 △강남 일대 중개업자 35명 등 32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이들에 대해선 2000년 이후 본인과 전 세대원의 부동산 거래를 살펴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거래했을 경우 가격을 제대로 신고했는지,편법적으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는지도 조사한다.
국세청 권춘기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앞으로 1가구1주택자라 하더라도 취득한 재건축아파트가 10억원 이상 고가라면 불법증여 여부 등 자금출처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충남도청 이전지,원주 등 혁신도시,경주 방폐장과 같은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에서도 토지투기혐의자 75명을 선정해 세대원 및 관련기업까지 조사하고 있다.
◆투기열풍 잡힐까
국세청은 올해 초 부동산 투기 감시를 전담하는 '부동산납세관리국'을 만들어 고강도 투기 예방대책을 만들어왔다.
이번 발표는 부동산납세관리국의 첫 작품으로 국세청이 동원할 수 있는 온갖 대책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인력도 대거 보강됐다.
그러나 이번 조사로 투기가 잡힐지는 미지수다.
부동산 업계 관련자는 "부동산 값이 오르면 으레 국세청 조사가 따른다는 것을 시장은 알고 있다"며 "이미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세무조사에 내성이 생겨 일시적 효과 외에는 약발이 먹혀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조사가 부동산 투기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국세청도 알고 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올해 초 "세무조사는 수요를 이연하는 효과와 가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지만 (투기 억제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라며 한계를 시인하기도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판교 아파트 당첨자 전원에 대해 자금출처를 검증하고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는 1가구1주택자라도 모든 세대원까지 조사하겠다는 등의 고강도 투기 예방대책이다.
그러나 지난해 연중 실시된 부동산 조사에도 부동산 급등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이번 조사가 과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강남·판교 연중 전방위 조사
국세청은 판교와 관련해 △판교 신도시 아파트 취득자의 자금출처 △이주자택지와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양도의 적정성 △청약통장 불법거래 행위 등을 '3대 투기유형'으로 선정,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조사는 5월 당첨자 발표 후 실시된다.
즉 9420가구의 당첨자 전원에 대해 구입자금이 투명한지,세금을 제대로 낸 돈인지 등을 검증하고 투기 혐의가 발견되면 본인은 물론 세대원과 관련기업까지 조사해 어떤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왔는지를 밝혀내겠다는 것이다.
또 청약통장 불법 거래자와 불법 투기를 조장하는 중개업자 등은 검찰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당첨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정보 수집을 위해 이미 판교 인근 중개업소 2232개와 기획부동산 혐의업체 697개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이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현재 조사 중인 재건축아파트 투기혐의자 113명 외에 △서초·강남·송파·강동 등 4개구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153명 △허위 계약서 작성을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자 134명 △강남 일대 중개업자 35명 등 32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이들에 대해선 2000년 이후 본인과 전 세대원의 부동산 거래를 살펴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거래했을 경우 가격을 제대로 신고했는지,편법적으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는지도 조사한다.
국세청 권춘기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앞으로 1가구1주택자라 하더라도 취득한 재건축아파트가 10억원 이상 고가라면 불법증여 여부 등 자금출처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충남도청 이전지,원주 등 혁신도시,경주 방폐장과 같은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에서도 토지투기혐의자 75명을 선정해 세대원 및 관련기업까지 조사하고 있다.
◆투기열풍 잡힐까
국세청은 올해 초 부동산 투기 감시를 전담하는 '부동산납세관리국'을 만들어 고강도 투기 예방대책을 만들어왔다.
이번 발표는 부동산납세관리국의 첫 작품으로 국세청이 동원할 수 있는 온갖 대책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인력도 대거 보강됐다.
그러나 이번 조사로 투기가 잡힐지는 미지수다.
부동산 업계 관련자는 "부동산 값이 오르면 으레 국세청 조사가 따른다는 것을 시장은 알고 있다"며 "이미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세무조사에 내성이 생겨 일시적 효과 외에는 약발이 먹혀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조사가 부동산 투기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국세청도 알고 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올해 초 "세무조사는 수요를 이연하는 효과와 가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지만 (투기 억제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라며 한계를 시인하기도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