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편한병원'은 상표로 등록할 수 있고 'e-편한치과'는 안 된다. '누브라'와 '노브라'는 유사하고 '25시'와 'LG25시'는 유사하지 않다. 지난해 상표 분쟁 사건에 대해 내려진 주요 판결 가운데 일부다. 특허심판원은 이들을 포함해 특허법원과 대법원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판결한 상표 심판사건 300여건을 주제별·조문별로 정리한 '상표 판결문 요지집'을 21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선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 및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질을 표시한 상표,식별력 없는 상표 등이 지난해 상표법 위반으로 등록 거절이나 취소 결정을 받았다. ◆'HIGHMAT'는 'HI-MART' 상표와 발음이 같아 등록 불가 특허법원은 '누브라'는 기존에 등록한 '노브라'와 유사해 상표법 7조 1항 7호에 따라 등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두 상표는 첫 음절의 모음만이 달라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청감이 매우 유사하다는 게 특허법원의 판결 이유다. 또 'HIGHMAT'도 앞서 등록한 'HI-MART' 상표와 발음이 '하이마트'로 같아 유사하다고 결론내렸다. 특허법원은 그러나 '25시' 상표에 대해서는 기존에 등록한 'LG25시'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LG25시의 경우 'LG'라는 명칭이 식별력이 강해 '25시' 상표와 명확히 구분된다고 특허법원은 설명했다. ◆'e-편한치과'는 '이가 편한 치과'로 인식돼 성질을 표시한 상표 제품의 성질을 나타낸 상표는 등록할 수 없도록 한 상표법 6조 1항 3호에 따라 등록이 거절된 사례도 많았다. 특허법원은 '키높이' 구두 상표에 대해 '키높이를 더해주는 구두'로 인식될 수 있어 등록이 불가하다고 판결했다. 또 치과업 부문에서 출원한 'e-편한치과'는 '이가 편한 치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치과의 서비스 제공 내용을 표시하는 상표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e-편한병원'은 일반적인 의미의 병원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e'를 치아로 직감하지 않아 등록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굳모닝'은 인사말이기 때문에 서비스표로서의 식별력 없다 특허법원은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도록 한 상표법 6조 1항 7호에 따라 숙박업 분야에서 출원한 '굳모닝' 서비스표 등록을 거절했다. 특허법원은 굳모닝이 일상생활에 흔히 쓰이는 인사말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특정인의 서비스표로 인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모바일게임 서비스업의 '게임빌' 상표는 '게임'과 '빌'이 단순 결합해 각각의 단어가 가진 의미 이상의 새로운 관념이 생기지 않아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예스 서비스'가 서비스표로 인식되기보다는 해당 서비스의 제공이나 요청에 대해 동의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등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