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 박사학위 신고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외국 박사학위의 종별,논문제목,학위수여국가 및 학교,학위번호 및 일자 등을 신고하게 돼 있으나 앞으로 출입국 증명서,이수학점 및 성적증명서,논문지도 교수 확인서 등도 제출토록 할 계획이라고 20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특히 외국 박사학위 신고자격을 영어 또는 해당국 언어 논문 작성자로 제한,국문으로 된 논문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박사학위 검증을 위해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상설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민원이나 이의가 제기된 학위에 대해 조사,심의를 벌여 수요자가 요청한 학위 관련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또 향후 박사학위 관련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수요자에게 외국 박사학위 취득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각국의 학위제도,공인학교 및 학위과정 등에 관한 정보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대학들도 교수요원을 채용할 때 학위 논문에 대한 자체 심의를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