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에 연루된 황우석 수의대 교수를 파면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대는 또 문신용 의대 교수 등 다른 관련 교수 6명에 대해 정직·감봉 조치를 내렸다. 서울대는 이날 징계위 8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문신용(의대) 강성근(수의대)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이병천(수의대) 안규리(의대) 교수에게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위는 또 조작 논문에 공저자로 올라 있으나 실제로는 기여한 바 없는 것으로 판정된 이창규(농생대) 백선하(의대) 교수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감봉 1개월을 의결했다. 황 교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최고 수위인 파면 조치를 당해 향후 5년간 공직 재임용이 금지되며 퇴직금도 절반으로 깎이게 된다. 변창구 서울대 교무처장은 "논문 조작이라는 학문적인 측면으로만 징계 의결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사실 관계가 밝혀진 상태여서 검찰의 형사처벌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앞으로 15일 이내 이번 의결에 따른 징계 처분을 내리게 되며 의결 수위가 불만족스럽다고 판단할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황 교수 등 징계 당사자 7명은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 요청을 할 수 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