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8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청와대 행정관 이모(39.3급)씨를 구속 수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7일 오전 1시30분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모 교회 앞 자신의 카렌스 승합차 안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 이모(35.열린우리당 대변인실 간부)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에서 16일 자정께 남편 이씨가 사귀고 있는 여자로부터 휴대전화가 걸려온 사실이 아내에게 발각돼 부부싸움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영장에 따르면 부부싸움을 하던 중 술에 취한 아내가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 밖으로 나가자 이씨는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 뒤따라가 차량에 아내를 태우고 동대문구 전농동에 도착했다. 길가에서 차를 세워 놓고 담배를 피우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내가 음주상태에서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차를 운행하려하자 이씨는 운전석 뒷좌석에 올라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아내가 이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자 이씨는 이에 격분, 갖고있던 넥타이로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