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1300만가구를 넘는 아파트·연립·단독주택의 올해 공시가격 사전열람이 17일 개시되자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 급증을 걱정하는 집주인들의 한숨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한 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 지난해 땅값이 많이 오른 지방권을 중심으로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공시가격 6억원을 넘는 단독·연립주택과 아파트는 종부세 등 보유세가 수백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제 세금납부 고지서가 발급될 6월 말을 전후로 지나친 세부담에 반발하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종부세 부과 단독 2만채 넘을 듯 지난해의 경우 집 한 채로 종합부동산세를 물었던 단독주택(공시가 9억원 초과)은 모두 9000여가구로 파악됐었다. 하지만 올해는 부과대상이 공시가격 6억원을 넘는 주택으로 확대되면서 종부세를 내야 하는 단독주택이 2만가구를 넘을 수도 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 단독주택 소유자는 하반기에 내야 할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가 무려 4191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년대비 19%에 불과하지만 보유세는 105%나 증가하게 된다. 보유세 과표(세금부과 기준 금액)가 공시가격의 70%로 지난해보다 20%포인트 늘어난 데다 올해 종부세의 세부담 상한선이 전년도 납부액의 300%로 지난해(150%)보다 대폭 높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21억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2.8% 오른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 단독주택의 경우 올해 납부해야 할 보유세가 1727만원으로 지난해의 376%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주택의 경우 세부담 상한선에 걸리는 만큼 실제 부과되는 세금은 1377만원 선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서울 종로구 평창동 소재 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에는 7억8200만원으로 재산세만 납부하면 됐지만 올해는 9억200만원으로 오른 데다 종부세 부과대상이 6억원 초과로 확대되면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보유세는 336만1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에 육박할 전망이다. ◆땅값 많이 오른 곳도 세부담 클 듯 공시가격이 6억원을 밑돌아 재산세만 내면 되는 단독주택의 경우 서울 강북은 물론 행정도시 주변인 연기·공주·천안 등 충청권과 양주 분당 평택 파주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세금이 세부담 상한선인 최대 50%까지 오르는 주택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주택의 경우 땅값과 건물값을 합쳐 공시가격을 매기면서 땅값 비중이 아파트보다 크다 보니 지난해 땅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충남 연기군에 있는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7490만원에서 올해는 9190만원으로 오르면서 재산세가 7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37%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경기도 용인 소재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2억5000만원에서 올해는 3억원으로 올라 재산세 부담이 36만5000만원에서 49만원으로 35% 안팎 높아질 전망이다. 한 전문가는 "전국적으로 450만가구에 이르는 단독주택 가운데 종부세 부과기준인 6억원을 넘는 주택의 80% 이상이 서울지역에 있다고 보면 된다"며 "땅값이 오르지 않은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권 등에 있는 단독주택들의 경우 재산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PB팀 원종훈 세무사는 "보유세 분석은 주택을 1채만 소유한다고 가정하고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세금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황식.김철수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