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4당은 16일 최연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권고 결의안을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사퇴권고 결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를 거쳐 본회의로 회부되며,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수 출석,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결의안이 제출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사망선고나 다름없어 최 의원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