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公, 주택 비축기능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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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가 8·31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주택비축 기능을 대폭 강화키로 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주공 관계자는 16일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불안 양상을 보이는 것은 매물이 제때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며 "집값이 떨어졌을 때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다가 매물이 적고 가격이 급등할 경우 시장에 방출하는 역할을 주공이 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주공은 이를 위해 주택비축 기능 강화 등 업무범위 조정과 함께 현재 8조원인 법정자본금을 15조원으로 약 두 배 늘리는 내용의 주공법 개정안을 다음 달 법제처 협의를 거쳐 6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주공의 주택비축 기능 강화 추진은 특히 정부가 8·31후속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주택가격 안정화 방안의 일환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
주공이 비축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하고 나면 국민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다가구 매입임대와는 달리 주변 시세에 맞춰 전·월세를 내줄 계획이다.
주공은 또 서울 강남권 등 인기지역 아파트도 비축대상으로 삼아 매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자칫 집값을 더욱 자극할 우려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선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공 관계자는 "판교처럼 분양권 장기 전매제한이 적용되는 신도시에서 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주공이 이를 환수해 비축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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