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갑자기 생계 유지가 곤란해 졌을 경우 1개월간의 생계비와 의료.주거비를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주어진다. 정부는 14일 시내 광화문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긴급 복지 지원법 시행령을 의결하고 24일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긴급 지원제는 가장의 사망.실종이나 화재, 가정내 폭력, 가구 구성원으로부터의 학대.방임 등으로 생계가 갑자기 어려워 졌을 때 긴급히 1개월간의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원은 1개월간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비는 한차례, 생계비와 주거비는 두차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생계비의 경우 1인 가구는 25만원, 2인 가구 42만원, 3인 가구 56만원, 4인 가구 70만원이 지원 대상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의료비는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 비적용 항목에 대해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주거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대도시는 44만7천원, 중.소도시 29만4천원, 농.어촌 16만9천원이 각각 지원된다.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해야 할 경우는 1인당 최대 35만7천원까지의 비용 지원이 이뤄진다. 겨울철에는 이와 별도로 연료비 6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긴급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출산했을 때 각각 50만원이 주어진다. 긴급 지원을 희망할 경우 전국 어디에서 지역번호 없이 129번을 누르면 언제 어느 때라도 상담과 지원 요청이 가능하다. 전국 시.군.구의 사회복지과에 직접 지원을 요청해도 된다. 129번에 의뢰하면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이 긴급지원 대상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에 연락을 취해 3-4일 이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긴급 지원 뒤에는 그 지원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재산은 대도시 9천500만원, 중ㆍ소도시 7천750만원, 농ㆍ어촌 7천25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120만원 이하로 이 기준을 초과한 가구에 지원이 이뤄졌을 경우 지원액이 환수 조치된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