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강형욱/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대표로 있는 보듬컴퍼니에서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직권 조사와 특별근로감독 등을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측은 지난 23일 보듬컴퍼니에 대한 직권조사와 특별근로감독 시행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의정부지청은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에 위치한 보듬컴퍼니를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회사 관계자들과 접촉하지 못했다. 근로자 현황 등 자료 제출 공문도 발송했지만 아직까지 답변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접수된 피해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노동부가 의혹만으로 조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2019년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조사나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피해자들은 2018년 퇴사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2019년 시행된 제도를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2019년 이후 피해 사례가 접수되거나 확인되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할 수 있다. 보듬컴퍼니가 폐업하더라도 지분 100%를 소유한 대표 강형욱을 불러 직권조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강형욱은 그가 2014년부터 운영해온 보듬컴퍼니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글이 최근 구직 플랫폼에 올라오면서 갑질 의혹에 휘말렸다. 이 구직 플랫폼에는 보듬컴퍼니에 대한 후기가 총 25건 게재됐는데, 평점이 5점 만점에 1.8점에 불과하고 2019년부터 1점짜리 부정적 후기가 남았다.

강형욱이 상습적으로 보듬컴퍼니 직원들을 괴롭혔다는 주장이 제기됐음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추가 폭로가 터져 나오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