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아파트와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등 1300만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이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 공개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엔 해당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