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거용 오피스텔 '꼼짝마'… 정부, 대책 마련키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업무용 오피스텔의 주거용 전용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9일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업무용 오피스텔의 주거용전환으로 세금이 탈루되는 사례가 보편화되고 있는데다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이 안돼 보유자들이 청약자격에서도 상대적 이익을 보고 있다고 판단,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행자부는 우선 다음달부터 2개월간 전국 21만가구의 오피스텔 가운데 고가의 중대형 오피스텔을 골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련부처간 태스크포스를 구성,오피스텔의 주거용 전환을 차단하는 대책을 늦어도 연말까지 세울 계힉이다.
정부는 수억원 이상짜리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활용하면서 세금은 소형평형 거주자보다 적게 내고,1가구 2주택의 적용도 받지않아 아파트 청약에서도 자유로운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대책은 세금 탈루를 줄이고 청약질서를 바로잡는 방안을 중심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단계에서 주거용·업무용 등을 명확히 구분해서 용도를 신고토록하고 주거용으로 전용시 청약자격을 제한하는 것 등이 검토대상이다.
현재 오피스텔은 사무실용이어서 세금이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분리 과세된다.
따라서 고가일수록 세부담이 적은데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물론 1가구2주택 등 다주택 대상에서도 빠진다.
현재 전국의 오피스텔은 21만가구에 이르고 상당수가 주거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작년 주택용 재산세가 징수된 가구는 8.8%인 1만9000가구에 그치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타워팰리스 오피스텔의 경우 50평형은 14억원, 69평형은 24억-25억원에 시세가 형성돼있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정확한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