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거 단지와 유통 단지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을 하나로 묶어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종합개발지구 제도가 9일부터 도입된다. 또 낙후 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때 해당 도 총 면적의 10%로 제한했던 지구 범위가 20%로 상향 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개발법 시행령'을 마련,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건교부는 지역종합개발지구의 구체적인 운영 지침이 마련되면 조만간 3~5개 희망 도시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지구로는 혁신 도시로 선정된 전주 이서 지역과 고속철도 역세권이자 택지개발 사업 및 유통단지 조성 사업 등이 추진 중인 익산권이 유력시된다. 시행령은 또 개발촉진지구 지정 범위를 해당 도 총 면적의 20%로 높여 더 많은 낙후 지역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