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표준건축비가 평당 368만7000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공급되는 판교신도시 45평형 분양가는 채권매입액까지 포함,평당 1600만원인 7억20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8일 공공택지 내 중대형 주택의 기본형 표준건축비(45평형,15층 기준)를 평당 334만6000원으로 고시했다. 입주자가 실제 부담하는 건축비는 이 표준건축비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건설공사비 지수(1.002)를 곱하고 다시 10%의 부가세를 더해 평당 368만7000원에 이르게 된다. 또 전용 25.7평 이하 소형 주택의 표준건축비는 현행 339만7000원에서 341만4000원으로 소폭 올랐다. 이에 따라 판교 45평형의 실제 평당 분양가는 △표준건축비 △지하주차장 건축비,발코니 트기 등 가산비용 △택지비 등에다 채권매입액을 합쳐 분당 등 주변 시세의 90% 수준인 평당 1600만원 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