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방의원 유급제와 관련, 기초의회 의원들의 보수를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주희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교수는 7일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한국지방자치학회 후원으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의원의 보수액 책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의원 보수의 근거로 적절한 것은 자치단체의 재정력, 즉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라며 "자치구의 재정 여건이 같지 않은데 똑같은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재정수요 충족도가 높은 구의 의원은 높은 연봉을, 낮은 구에는 낮은 연봉을 주는 식으로 차등화하자는 의미다. 이 교수는 이에 따라 재정수요 충족도가 ▲75% 이상인 종로.영등포.서초.강남.송파구는 연봉을 5천800만원 ▲50∼75% 미만인 용산.양천.강서.강동구는 5천400만원 ▲40∼50% 미만인 동대문.성북.마포.구로.동작구는 5천만원 ▲40% 미만인 나머지 구들은 4천600만원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그룹 간 차액을 400만원 정도로 하면 최고 부구청장 연봉 수준에서 최저 과장 연봉 수준 정도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김순은 동의대 교수는 국장급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 교수는 "의원들은 부단체장급 대우를 요구하지만 일각에선 과장급 보수액 책정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과 일본 등 해외의 사례를 참조해도 특히 광역의회의 경우 국장급의 보수 책정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방의회의 보수는 지자체마다 주민들로 구성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자율 결정하도록 돼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