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8 16:24
수정2006.04.08 20:05
Q : 지금까지 청약저축을 50회 정도 납입한 1순위 통장을 갖고 있다.
판교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청약예금 통장으로 바꿀 수 있나.
A : 1순위 청약저축 통장이더라도 저축금액 납입 횟수가 60회 이하라면 3월 판교신도시 중·소형 아파트에 당첨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저축 총액(납입 횟수)이 많은 사람에게 청약 우선순위를 주고 있는 청약저축의 규정 때문이다.
따라서 저축 총액이 적은 청약저축통장 소지자들은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판교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때는 납입인정금액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납입 금액이 600만원이라면 서울 기준 600만원 이하 예금통장으로만 바꿀 수 있다는 얘기다.
판교 청약을 감안한 전환이라면 입주자 모집공고일(3월24일) 전날까지 통장 가입 은행에서 전환 신청을 하면 된다.
전환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청약저축을 예금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한지 꼭 따져 봐야 한다.
무주택 최우선순위 청약예금 가입자라 하더라도 경쟁률이 최소 100 대 1을 넘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또 청약저축을 한 번 청약예금으로 바꾸면 2년이 지나야 재전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판교 외에 향후 송파신도시 등 기회가 적지 않은 만큼 청약저축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무주택 기간을 늘려 나가는 방법을 추천하고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