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서초구 내곡동 능안마을 등 서울시내 중규모(100가구 이상) 집단 취락지 7곳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14만4000평에 이르는 집단 취락지역 7곳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풀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그린벨트에서 풀린 곳은 △서초구 우면동 성촌과 형촌,내곡동 홍씨·능안·안골마을,신원동 청룡·원터·새원·신원본마을(9만8000평) △중랑구 신내동 안새우개·새우개마을(1만5400평) △도봉구 도봉동 새동네·안골(2만600평)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1만평) 등이다. 위원회는 이들 지역 가운데 도시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서초구 4개 취락지의 용도지역을 종전 자연녹지에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우면동 내곡동 신원동에 위치한 취락지역에서는 앞으로 용적률 100%,건폐율 50%,층고 2층 범위 안에서 주택 신축 등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한 신내동 도봉동 홍제동 등 나머지 3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해제하되 당분간 자연녹지지역으로 유지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기반시설을 정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용산 국제빌딩 인근인 용산구 한강로3가 62,63 일대 2만5000여평을 종전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곳이 업무중심지역인 만큼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시설 비율을 30%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