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행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발코니 트기 합법화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 발코니 트기가 합법화된 이후 지난 1월 말까지 2개월간 전국에서 모두 9690건의 확장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1000건,서울 998건,대구 700건 순이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을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는 합법화 의지가 있다고 판단해 심의를 거쳐 최대한 허용해 주도록 할 방침"이라며 "다만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불응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발코니를 트고도 관련 절차를 밟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