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주택 분양은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분리해서 토지 소유권은 공공기관이 갖고 주택은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방식이다. 현행 제도상으로 토지와 건물의 구분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식을 도입하는 데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 주택 구입자는 토지 임대차 기간에도 일반분양 주택처럼 건물 소유권을 매매할 수 있다. 하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시가 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임대료 명목의 지대를 전세나 월세 형태로 내야 한다. 33평형의 경우 땅값(택지비)은 2억원 정도로 물가 상승률을 포함,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매달 100만원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아파트 분양가에서 땅값은 제외된다. 분양가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은 이를 근거로 하고 있다. 계속 올라만 가는 분양가가 인근 집값까지 끌어올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묘안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많다.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은 이미 이 방식을 도입,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토지는 공공기관이 소유하면서 주택 구입자에게 99년부터 999년까지 일정 기간의 땅 소유권,즉 차지권(借地權)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차지권 방식으로 일반 분양의 63% 수준인 가격에 주택을 공급한 사례가 있다. 싱가포르에서도 토지는 99년 이상 임대로 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인구의 86%가 공공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도 적지 않다. 우선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사업 초기에 과다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부담이 따른다. 분양가에서 땅값 부분을 빼면 송파신도시를 조성하는 데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수조원의 비용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수요자들이 땅은 갖지 못한 채 집만 소유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다. 건물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떨어지지만 땅값은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매달 토지를 사용하는 임대료를 내는 데 따른 부담감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