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은 규제가 많다는 점에서도 제약을 받고 있다.


2003년께부터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집값 불안의 근원으로 지목되면서 각종 규제들이 쏟아졌다.




◆개발이익환수제


개발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생기는 개발 이익의 일부로 재건축조합이 임대 아파트를 짓게 하는 제도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2005년 5월18일 이후 분양 승인을 신청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대상이다.


임대주택 건립비율은 법 시행 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단지의 경우 용적률 증가분의 25%, 사업시행 인가는 받았지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못 받은 단지는 증가분의 10%로 돼 있다.


◆소형평형의무비율


2003년 9월5일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주택 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전체 건설 예정 가구수(조합원 분양+일반 분양)의 60% 이상을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으로 건설하도록 의무화했다.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규제로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 시행 전 이미 조합 설립이 이루어진 경우는 1회에 한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한다.


◆후분양제


건설교통부는 2003년 5월부터 재건축을 통해 발생하는 기대 이익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사업 승인이 나더라도 80% 이상 시공 후 분양을 허용하는 후분양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