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보호 능력이 떨어지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유사강간죄'가 신설된다. 성폭력 피해자측의 고소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친고죄' 조항도 일부 성범죄에 한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법무부는 28일 성폭력 사범에 대한 처벌이 약해 재범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를 강도 높게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손이나 입 등으로 성추행하는 것만으로도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률 개정안에 '유사강간죄' 조항을 조만간 집어넣을 계획이다. 현재는 성기를 제외한 신체 일부를 사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징역 10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어 가해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사례가 빈번했다. 법무부는 또 최근 남성 교도관이 한 여성 재소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해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이와 같은 성폭력 범죄부터 친고죄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법무부는 단계적으로 친고죄 조항이 없는 성범죄 범위를 늘릴 계획이다. 현재 피해자측의 고소 없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비친고죄 성범죄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간음 △장애인에 대한 간음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강간 치상 및 치사 등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소년범과 폭력,절도사범 등에게 주로 적용했던 외출제한명령도 성인과 성폭력사범으로까지 확대하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의 주거지를 불시에 방문하는 집중보호관찰제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