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2001년 9.11 테러에 연루된 혐의로 1년여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집트인 에하브 엘마그라비에게 30만달러(약 3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에하브측 변호인이 28일 밝혔다. 윤해영 변호사는 브루클린 연방법원이 27일 이같이 결정했다며 미국이 9.11 테러 연루 혐의로 구속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믿어진다고 말했다. 식당 종업원 출신인 엘마그라비는 9.11 테러에 가담한 혐의로 2001년 10월부터 2002년 8월까지 브루클린 소재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됐으나 테러 연루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 그는 대신 신용카드 사기 혐의로 2003년 8월 추방됐으나 이 혐의도 부인하고 있다고 윤 변호사는 전했다. 엘마그라비와 파키스탄 출신인 자바이드 이크발은 메트로폴리탄 구치소 수감 당시 구타와 성적 모욕 등 비인간적 학대를 당했다며 2004년 8월 존 애슈크로프트 당시 법무장관을 비롯한 미 연방정부 관리 10여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AP=연합뉴스) j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