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지방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다. 판교신도시에 청약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A : 판교신도시 입주자 모집공고일(3월24일) 이전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면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세대원 모두가 주소지를 이전할 필요는 없지만 세대주가 아닌 청약통장 가입자 본인이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세대주는 남편이지만 청약통장에 아내가 가입하고 있을 경우 아내가 이전해야만 이전까지 유지해온 청약금액 및 납입횟수 등에서의 우선순위를 유지할 수 있다. 청약예금은 주소를 이전하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금액을 높여서 불입해야 한다. 충남 천안에 거주하던 통장가입자가 주소지를 경기도로 옮긴다면 상관없지만 인천광역시로 옮긴다면 전용면적 30.8평 이하 기준으로 100만원,서울의 경우 300만원을 추가 예치해야 한다. 주소지를 이전할 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친·인척의 동거인으로 들어간다면 지방에서 누려왔던 무주택자격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동일 주소지에 대해 세대주를 공동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아파트는 이것이 불가능해 현 세대주와 이전하는 세대주 중 하나가 동거인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때 가구원의 구성 및 관계,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 변수가 많으므로 구체적 내용은 국민은행 판교특별팀(1577-9999)과 관할 동사무소 등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