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장에 채수열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행시 17회)이 28일 임명됐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채 신임 원장은 1976년 국세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재무부 세제실을 거쳐 1994년부터 국세심판원에서 근무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