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동의 없이 고객들을 유료 휴대폰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켰다가 소송을 당한 KTF가 피해자 1인당 40만원씩,총 5800만원의 위자료를 주며 아름다운재단에 기부금 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27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KTF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KTF 가입자들은 이 같은 조건에 KTF와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1심 법원에서 "KTF는 피해자 1인당 30만원씩 총 4350만원의 위자료를 주라"는 판결이 난 뒤 KTF의 항소로 지금까지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최근에는 SK텔레콤이 자사 회원들을 유료 음악 서비스인 멜론에 별도의 고지 없이 가입시킨 사실이 드러나 녹색소비자연대가 이미 집단소송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