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끼워팔기' 사건과 관련, 공식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MS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의결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규모를 324억9천만원(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 272억3천만원, 한국마이크로소프트 52억6천만원)으로 확정해 통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MS의 2005년 매출이 산출됨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 것 이외에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내용과 다른 것이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윈도에 메신저, 미디어플레이어 등을 결합해 판매한 MS의 행위를 위법이라고 결정하고 MS에 윈도와 메신저 등을 분리한 버전과 경쟁업체의 프로그램을 함께 탑재한 버전 등 2가지를 출시하도록 시정명령했다. MS는 의결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후인 8월24일부터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두가지 버전의 윈도를 판매해야 하고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불복할 때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낼 수 있다. MS는 공정위의 제재 발표 직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고 이런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공정위와 MS는 법정에서 2라운드 공방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에 앞서 MS를 제재한 미국에서는 경쟁당국과 MS가 화해해 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고 EU에서는 경쟁당국과 MS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