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골에 있는 주택 한 채를 3년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 면적에 비해 부속 토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주택을 매각할 경우 1가구1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한 상황인데,부속토지가 문제입니다.

주택의 부속토지 중에서 과세대상과 비과세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는지요.

그리고 과세되는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나대지로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A) 독립세대 구성이 가능한 1가구가 주택 한 채를 3년 이상 보유하고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단,서울과 과천 그리고 수도권 5개 신도시의 경우엔 2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 중 일정 부분까지는 주택의 일부로 판정해서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주택의 일부로 판단하는 부속토지는 건물의 정착 면적에 지역별로 일정 배율을 곱해서 판단합니다.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의 5배까지를 주택의 일부분으로 보고,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까지를 주택의 일부로 판단합니다.

반면 나머지 주택의 부속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개정 소득세법에서는 일정배율을 초과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구분해서 불이익을 줍니다.

이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60%(주민세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고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 면적에 비해서 부속토지가 넓으면 증·개축을 통해 주택 면적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music6311@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