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가 '알박기'?..시공권 못따내자 공시지가 15배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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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공권을 따내지 못한 건설회사가 '알박기'로 재건축을 방해하자 재건축조합이 건설사 대표를 검찰에 고소하는 등 분쟁이 가열되고 있다.
대체로 부동산 투기꾼에 의해 자행되는 알박기로 인해 시행사와 함께 피해자로 간주되는 건설회사가 알박기의 당사자로 지목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동아연립주택은 2003년 재건축조합을 설립하고 보람건설과 재건축사업을 논의해 왔다.
조합 측은 계약 조건 등을 놓고 의견 충돌을 빚다가 지난해 여름 보람건설과 결별하고 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한 A건설과 재건축을 협의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보람건설이 재건축 예정지 내에 있는 자신들의 땅 65평을 10억원(평당 1538만여원)에 사라고 요구했다.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전체 공시지가가 6700만원에 불과한 땅을 10억원에 사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보람건설이 재건축이 진행되던 2004년 4월 도로 부지인 땅을 매입한 것은 전형적인 알박기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현재 재건축 부지 부근의 땅값은 도로가 평당 300만원,대지가 평당 60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재건축조합은 보람건설과 땅 매입 협상이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10월 보람건설 대표를 부당이득죄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보람건설 관계자는 "해당 토지를 6억1000만원에 매입했다"며 "최초 매입 비용에 그간 이자 등을 더하면 10억원이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근 부동산업자들은 보람건설 측의 해명에 의문을 나타냈다.
T부동산 관계자는 "보람건설이 땅을 사들이던 2004년 4월 주변 땅값은 나대지도 평당 600만원을 넘지 않았다"며 "지목이 도로인 땅을 평당 1000만원 가까운 값에 산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건설사가 주민들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재건축 예정이라는 정보를 이용,땅을 사들인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 같은 측면에서 재건축조합은 토지의 실제 매입가는 보람건설이 주장하는 6억1000만원보다 훨씬 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토지의 원래 소유자가 당초 조합 측에 계약서를 보여주겠다고 했다가 문제가 커질 조짐을 보이자 접촉을 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해당 토지의 거래를 중개했던 부동산 중개업자까지 연락을 끊고 잠적해 더 의혹이 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람건설은 "당초 동아연립 재건축사업을 맡을 생각으로 땅을 샀던 것일 뿐 이번 일과 관련해 (향후 검찰 수사에서) 밝히지 못할 부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