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초등학생 살해 유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20일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김모(53)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김씨의 아들(26)에 대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7일 오후 7시10분께 서울 용산구 용문동 자신의 신발가게 앞 비디오 대여점에 비디오 테이프를 반납하러 온 허모(11)양을 `호떡을 주겠다'며 가게 안으로 유인,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아들은 살해 현장에서 허양의 핏자국을 제거하고 아버지와 함께 택시를 타고 허양의 사체를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용정리 농기계보관창고 옆으로 옮겨 불 태워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성폭행은 하지 않고 성추행을 했을 뿐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허양의 사체를 부검토록 의뢰했으며 용문동 김씨 가게에서 인근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현장검증을 벌였다. 현장 검증에서 김씨는 옷과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가게 안에서 허양을 표현한 마네킹을 살해하고 아들과 함께 상자에 담아나오는 모습을 재연했으며 이 과정에서 격분한 유가족과 주민의 거센 비난를 받았다. 이에 앞서 경찰은 김씨 부자를 검거한 19일 오후 9시께 이들이 허양의 사체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 유기한 포천시 군내면 용정리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성범죄 등 각종 전과 9범인 김씨는 지난해 6월에도 술집에서 5세 여아를 부모가 보는 앞에서 강제추행해 같은 해 9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바 있어 5개월만에 다시 범행한 셈이라고 경찰은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들 용의자를 검거한 공로로 용산서 강력팀 조상현 경장을 1계급 특진하고 김동흠 경감 등 수사팀 6명을 표창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hellopl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