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4월부터 새로 지정하는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 상가 오피스빌딩 등 모든 건축물에 광역교통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5월부터는 도심 상업지역에서 재개발을 통해 건설되는 주상복합아파트도 부담금을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4월부터 적용할 시행령 개정안은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대상 사업에 경제자유구역과 30만평 이상의 복합화물터미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지정되는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도시개발사업과 복합화물터미널 시설사업 등은 예정지구 지정 단계에서 광역 교통체계를 검토해 교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