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질병이나 야근 등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가정에 '아이 돌보미'가 파견된다. 또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2세 이하 영아를 둔 학부모들은 정부로부터 월 최고 24만9000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된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중장기적으로 만 3~5세인 유아를 둔 학부모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16일 발표한 2006년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건강가정지원센터 2곳에서 만 2∼5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 사업을 시범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부모가 질병이나 야근 등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일정한 교육을 받은 '아이 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하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성부는 또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에게도 일정 기간 출산휴가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취업부모가 직장 근무로 학교 행사나 자녀 담임교사와의 상담 등에 참가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야간 학부모회의'를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여성부는 만 2세 이하 영아를 기르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키로 하고 올해 9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여성부는 현재 만 2세까지로 돼 있는 보조금을 3~5세의 유아를 둔 부모에게까지 주는 방안을 놓고 관계 부처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한편 여성부는 이날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1차(2006~2010년) 중장기 보육계획안 공청회에 배포한 '중장기보육계획안'을 통해 보육비 지원대상 확대와 함께 △입양아 무상보육제도 도입 △보육시설 입소시 맞벌이 부부 우대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매년 10개소 확충 방안 등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혜정 기자 selenmoo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