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분당과 판교주변에 골프연습장이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서고 있어 시민.환경단체와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성남시에 따르면 Y씨는 판교신도시 인접 시흥동 삼평근린공원 내 5천172평에 골프연습장을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해말 골프장 설립인가를 신청해 지난달 23일부터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골프연습장 진입도로를 폭 8m의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한데 이어 같은해 9월 도시공원위원회를 열어 주변 완충녹지 확보 등을 조건으로 골프연습장터로 용도변경을 심의 의결했다. 삼평공원 내 골프연습장 부지는 1993년 공원조성계획을 통해 어린이 놀이터 및 교통교육장 용도로 지정된 상태였다. 이에 대해 분당도시환경지키기운동본부는 "판교개발 등으로 주변여건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삼평공원 용도에 대한 재검토와 생태조사없이 특정부지만 용도변경해 골프연습장 입지를 허용하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또 세종연구소는 시흥동 연구소 내 운동장 5천303평을 토지소유기관인 외교통상부의 승인을 받아 L개발측에 임대했고, L개발은 2004년말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중이다.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도 율동 연수원 내 1만1천628평을 P회사측에 임대했으며 P사는 지난해 1월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해 11월 골프연습장을 건립했다. 이 연습장 허가과정에서 "공공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공공성격의 땅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저촉문제(연수원 및 연구소 시설의 경우 인구집중유발시설로 간주해 건축물 신.증축 제한)가 제기됐다. 그러나 '제3자가 연수원 부지 일부를 임대 또는 분할매입해 연수원과 관련없는 별개의 시설(운동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 연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건교부의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건축허가가 나갔다. 이밖에도 이매동 서현근린공원 7천여평에 사업승인을 받은 골프연습장이 10년간 시와 법정공방 끝에 승소해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상대원동 자연녹지 700여평도 주민반발에도 불구, 행정심판에서 이겨 지난해 8월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를 받았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