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은 입주권(지분)을 거래할 때 프리미엄을 포함한 가격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4일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거래 때 토지분 감정평가금액(권리가액)만 신고토록 돼 있는 것을 프리미엄을 포함한 가격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도상으로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프리미엄을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이를 뒷받침할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와 관련된 미비점 등을 파악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실거래가 신고제는 땅만 있고 철거돼 건축물이 없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권리가액만 신고토록 하고 있어 강남처럼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곳은 실거래가를 낮춰 신고하는 셈이어서 취득·등록세를 덜 내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