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아파트를 사고팔 때 정확한 시세 정보 파악이 가능해져 무분별한 호가 부추김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한경 2월14일자 A23면 참조
건설교통부는 1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이 같은 내용의 향후 정책방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교부는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을 통한 시장 투명화 차원에서는 지역·유형별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을 공개,호가 부추김을 통한 거래시장의 혼란과 인위적인 가격 상승을 억제토록 할 방침이다.
'은마아파트 31평형 거래가격 얼마'식으로 거래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실거래가를 일반인도 인터넷을 통해 한눈에 알 수 있게 돼 거래당사자가 매매시 비교적 객관적인 가격 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한편 올해 첫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건수는 1월2일부터 지난 6일까지 공동주택 1만6074건,단독주택 1511건,토지 1만3468건,기타 2701건 등 모두 3만3754건으로 집계됐다.
건교부는 신고분에 대한 1차 가격검증 결과 5.6% 수준인 1902건이 부적정한 것으로 진단됐고 이 중 5000만원 미만 소액 거래가 67%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적정 거래 혐의 물건의 상당수는 거래 건수가 적고 가격비교가 어려운 토지와 단독주택 등"이라며 "이들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허위신고 혐의가 높은 거래를 국세청 및 지자체에 정밀 조사토록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