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6월부터 변리사로 활동하려면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변리사회를 임의단체에서 법정단체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 변리사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뒤 한 달 전후로 정부가 개정법을 공포하는 관례에 비춰 이 법은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특허청에 등록된 3331명(변호사 겸직 포함)의 변리사는 이때까지 변리사회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협회에 무조건 가입해야 변리사회는 지난 99년 당시 각종 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의무 가입단체에서 가입이 자유로운 임의단체로 전환됐다. 이로 인해 98년만 해도 회원 가입률이 99.5%에 달했으나 2005년에는 36.4%로 뚝 떨어졌다. 법 개정으로 현재 회원 수 1213명의 변리사회가 최소 3000여명이 넘는 이익단체로 거듭나게 될 전망이다.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7868명)와 비교하기조차 힘들었던 변리사회가 변협의 절반 정도 크기의 대형 단체가 되는 셈이다. 변리사회는 신규 가입 회원들로부터 가입비와 연 회비만 30억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허청에 등록돼 있지 않은 변호사의 신규 가입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 중 52%가 변호사다. 변호사는 특허청에 신고하면 변리사로 활동할 수 있다. ◆특허 관련 모든 소송 참여 요구할 듯 변리사회가 법 개정으로 몸집을 불리면 변호사와의 해묵은 논쟁에서 좀 더 공세적인 태도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변리사들은 그동안 변호사들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변호사법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 변호사만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해왔다. 현재 변리사들에게는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는 일과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 등이 맡는 특허무효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리만 있다. 고영회 변리사회 공보이사는 "법정단체로 전환하면 공익활동과 국제활동을 강화하고 변호사들과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사표명을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하창우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이번 법 개정과 변리사들이 주장하는 문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변리사들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으면 그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