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위험이 있는 사업장 기계에 안전장치가 없다면 사업주가 아니라도 공사 지휘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9일 공사장 화물승강기 사고로 인부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승강기 출입문에 인터록(interlock.승강기 출입문이 닫혀야 운행하게 하는 장치)을 부착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하모(5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장 내에 위험한 작업이 필요하거나 동력에 의해 작동하는 기계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33조1항의 적용대상은 사업주 등 법령상 의무가 있는 사람에 한정되지 않으며 누구라도 사업장에서 안전장치 없이 위험한 기구를 양도ㆍ대여ㆍ설치ㆍ사용하면 이 법조항에 해당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당시 건물내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도 않았고 인터록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피고인이 임차한 2층이 아닌, 1층 출입문이라는 이유에 따라 `피고인은 사업주가 아니므로 인터록 설치 책임이 없다'고 본 원심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잘못 해석했다"고 덧붙였다. 하씨는 사탕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2003년 6월 부산의 3층 건물 2층을 빌려 배수로를 만드는 공사를 노무도급 줬다가 인부 1명이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는 화물승강기에 끼어 숨지자 1층에 인터록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산업안전보건법 33조1항은 위험한 작업이 필요하거나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기계ㆍ기구 중 승강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들은 위험방지 장치 없이 양도ㆍ대여ㆍ설치ㆍ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